진주수퍼협동조합 해고자 부당해고 인정결정에 따른 원직복직 강력요구
진주수퍼협동조합 해고자 부당해고 인정결정에 따른 원직복직 강력요구
  • 김명신 기자
  • 승인 2021.10.25 16: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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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남포커스뉴스
사진=경남포커스뉴스

25일 한국노총경남서부지역지부는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심문회의 결과 진주수퍼마켓협동조합의 해고자 조한진 외 2인에 대한 사용자의 해고는 부당해고인 것으로 결정났다고 밝히고, 원직복직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날 담당 노무사는 부당해고는 인정됐으나, 부당노동행위가 기각돼 판정결과문이 도착하는대로 내용을 확인후 추후 대응 방안을 찾겠다고 전했다.

이와 같이 부당해고가 인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진주수퍼마켓협동조합 사용자는 해고자들을 복직시키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어 한국노총 경남서부지역지부가 나서 복직 촉구와 함께 시와 시의회가 나서서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그리고 요구 내용이 관철되는 그날까지 한국노총전국연대노동조합과 연대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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