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코로나19 발생현황 브리핑(635차)
진주시, 코로나19 발생현황 브리핑(635차)
  • 엄민관 기자
  • 승인 2021.11.11 15: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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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11일 코로나19 관련 브리핑 전문
진주시보건소/경남포커스뉴스DB
진주시보건소/경남포커스뉴스DB

11월 11일(목) 코로나19 상황 브리핑입니다.

오늘(11일) 1명(진주 1832번)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진주 1832번 확진자는 1828번*의 가족(배우자)로 어제(10일)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후, 오늘(11일) 오전 9시경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이동 동선 및 접촉자·동선노출자는 파악 중입니다. *진주 1828번(11.9.확진) : 경기도 포천 확진자의 접촉자

다음은 기 확진자 관련 추가 진행사항입니다.

진주 1831번 확진자*와 관련하여 접촉자(가족) 3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진주 1831번(11.10.확진) : 1818번(11.6.확진)의 접촉자, 자가격리 중 증상발현

코로나19 확산방지 총괄 추진상황입니다.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1,832명이고, 완치자는 1,793명이며, 36명은 입원 중이고, 자가격리자는 101명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512,745명에 대하여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외 추가 진행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 추진상황

단계적 일상회복이 안전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는 예방접종 증명이 불가한 사람을 입장시켜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위반한 유흥주점 1곳*과 출입자 명부 작성을 누락한 식당 1곳**, 17명이 사적모임을 가진 유흥주점 1곳***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3개 업소를 적발하였습니다.

※ (적발 일자) *11.9. / **10.30. / ***10.26.

이에 우리 시는 어제(10일) 무관용 원칙으로 각 사업주에게는 과태료 150만 원과 운영중단 10일을, 방역수칙을 위반한 이용자 전원에게는 1인당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이달(11월) 들어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으로 일부 방역조치가 완화되었으나 여전히 코로나19 4차 대유행은 지속 중입니다.

시민들께서는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안전을 지키고 소중한 일상회복을 하루라도 빨리 앞당길 수 있도록 ‘나 하나쯤이야’ 하며 방심하지 마시고 방역수칙 준수에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적극 협조하여 주십시오.

어제(10일) 전국 일일 신규확진자 수는 2,520명으로 연일 2천 명대* 확진자가 발생하며 코로나19 감염유행이 장기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11.9.(2,425명)

또한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 면역력이 저하되면 호흡기 질환 등 각종 감염병으로부터 취약해지기 쉬워 당분간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가 동시 유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에, 시민들께서는 나와 가족, 이웃 등 소중한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독감 및 코로나19 예방접종·추가접종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언제 어디서나 올바른 마스크 착용 및 수시 실내 환기·소독 실천 등으로 감염예방에 유의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주시
진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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