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보급
고성군,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보급
  • 엄민관 기자
  • 승인 2022.02.07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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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청/경남포커스뉴스DB
고성군청/경남포커스뉴스DB

고성군은 관내 주택화재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무상으로 보급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ABC 소화기(3.3㎏)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하며, 지난해 조례를 개정해 보급 대상의 범위를 취약계층에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만 해당) 거주자로 확대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침실·거실·주방 등 구획된 실 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해야 하며, 화재를 감지하면 자체 음향 장치가 작동해 경보음을 울려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거주지 읍·면 사무소에 오는 21일까지 신청하면 되고, 특히 관내 주택 아궁이 사용 세대 및 산림 인접지 거주 세대는 반드시 소화기와 감지기를 신청해 화재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군 관계자는 “화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해 군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화재 취약 세대가 최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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