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자란만 가리비 지리적 표시제 등록사업 박차
고성군, 자란만 가리비 지리적 표시제 등록사업 박차
  • 엄민관 기자
  • 승인 2022.02.09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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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고성군
협의회 개최 모습/고성군

고성군은 자란만 가리비의 지리적 표시제 등록을 통해 미FDA가 인정한 청정해역에서 생산된 최고 품질 가리비의 명성을 지킬 계획이다.

군은 9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관내 가리비 양식어업인 약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성 자란만 가리비 지리적 표시제 등록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했다.

지리적 표시제는 상품의 품질, 명성, 특성 등이 근본적으로 해당 지역에서 비롯되는 경우 지역의 생산품임을 증명하고 표시하는 제도다.

군에서는 88개 어가 167ha에서 연간 6,600여 톤을 생산하며, 국내산 가리비 생산량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가리비의 주 생산 해역인 자란만은 미FDA가 인정한 청정해역으로 유명하며, 생산된 가리비는 전국 각지로 판매돼 연간 약 235억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군은 자란만 가리비를 지역 특산품임을 표시하고, 생산자들의 법적 보호와 품질향상, 지역 특화산업으로의 육성을 위해 2023년 상반기 등록을 목표로 지리적 표시제 등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리적 표시제 등록 신청을 위한 조사 연구 결과 발표, 신규 영어조합법인 설립, 등록기준 및 절차에 대한 세부절차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군 관계자는 “고성의 대표 특산품인 가리비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지역 대표 특산품임을 인증할 수 있는 고성 자란만 가리비 지리적 표시제 등록사업의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 성공적으로 등록 완료할 수 있도록 어업인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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