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시비 지원 확대
밀양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시비 지원 확대
  • 엄민관 기자
  • 승인 2022.02.1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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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밀양시)
(제공=밀양시)

밀양시는 부모들의 육아 및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맞벌이 등 양육공백 가정의 생후 3개월 영아부터 만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시비지원 사업을 올해 더 확대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원규모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의 소득유형과 자녀수에 따라 첫째아 최대 50%, 둘째아는 전년도 최대 50%에서 최대 70%까지 확대, 셋째아 이상은 최대 100%까지 지원됨에 따라 육아 및 경제적 부담을 한 번에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올해는 정부지원 자격 판정기준 중 하나인 다자녀가정에 대한 범위가 확대되어, 만 36개월 이하 아동 1명 이상을 포함하여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을 양육하는 경우에도 다자녀로 인한 양육공백을 인정받게 되면서 지원대상도 확대된다.

아울러 2022년부터 청소년 부모 및 조손 가족에 대한 정부지원 자격이 신설되어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양육공백을 인정받아 소득 등급 판정 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가능하며, 밀양시 본인부담금 지원 접수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만 가능하다. 본인부담금 선납 후 익월 말 환급되는 방식으로 지원되며, 증빙서류 확인과 소득수준 판정을 거쳐 지원 금액이 결정된다.

지난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했던 한 부모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정보육 시간이 늘어나면서 아이 양육에 공백이 생겼는데, 믿을 수 있는 아이돌보미에게 안심하고 맡길 수 있어 맞벌이 가정에는 많은 도움이 됐다”라며, “시의 지원으로 경제적인 부담도 줄어들어 올해도 계속 이용할 생각이다”라며 서비스 이용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박일호 밀양시장은 “아이돌봄은 한마디로 나라에서 운영하는 베이비시터 제도다. 철저한 신원조회와 건강검진, 인적성 검사, 전문 양성 교육 등을 통해 선정된 아이돌보미를 가정에 파견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자녀를 믿고 맡기셔도 된다”라며,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자녀가 가정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생기는 양육부담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통해 해소하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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