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코로나19 발생현황 브리핑(752차)
진주시, 코로나19 발생현황 브리핑(752차)
  • 엄민관 기자
  • 승인 2022.03.08 15: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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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8일 코로나19 관련 브리핑 전문
제공=진주시
제공=진주시

진주시장 조규일입니다.

3월 8일(화) 코로나19 상황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7일) 브리핑 이후 16명(진주26775~26790번), 오늘(8일) 1,925명(진주26791~28715번)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군부대 관련은 12명입니다.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28,715명이고, 완치자는 17,745명이며, 10,944명은 치료 중이고, 자가격리자는 698명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854,825명에 대하여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그 외 추가 진행사항 : 붙임(코로나19 확산방지 추진상황) 참고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께서는 내일(9일) 18시부터 19시 30분까지 대통령선거 참여가 가능합니다.

지난달(2월) 법령 개정*으로 확진자 및 격리자의 선거권이 보장되면서 내일(9일) 17시 50분**부터 확진자 등 유권자***께서는 투표 목적의 외출이 가능합니다.

*공직선거법(2.16.), 감염병관리법(2.24.) 개정 및 질병청장 공고(3.2.)

**읍면지역 고령자·장애인·임신부 등 교통약자 유권자는 17시 30분부터 외출 가능

***선거일 기준 18세 이상(2004.3.10.에 태어난 사람까지 포함)

이미 사전투표에 참여하신 분을 제외하고 선거일(9일) 투표에 참여하시는 유권자께서는 보건소 안내 문자*에 따라 외출 시 주의사항을 꼭 준수하시어 안전하게 투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선거일 전일(3.8일) 12시 및 당일(3.9일) 12시와 16시 발송

- 선거일 당일 신규 확진·격리자에 대해서는 확진(격리) 문자 발송 시 투표 안내문자 수시 발송

투표*는 일반 유권자 투표 종료 후 18시 이후 진행될 예정이므로 투표소까지 이동시간을 고려하여 외출해 주시고 대중교통 대신 도보나 자차**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신분증 지참 및 외출 안내 또는 확진·격리통지 문자 등 투표사무원에 제시

**본인 또는 예방접종완료자가 운전

또한 외출 내내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투표사무원 외 타인과의 접촉을 금지하셔야 하며,

*KF94 또는 동급 이상

투표 목적이 아닌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투표 장소 직행 및 투표 후 즉시 귀가를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우리 시는 서부보건지소 잠정 운영 중단에 따른 시민 불편 및 행정공백 최소화를 위하여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수수료를 지원합니다. *구 보건증

코로나19 급속 확산에 총력 대응하기 위하여 어제(7일)부터 정부 방침*에 따라 서부보건지소의 일반 업무가 잠정 중단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방역업무 협조 요청(2.17.)

이에, 우리 시는 서부보건지소에서 시행되던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업무를 관내 민간 의료기관*에서 처리 가능하도록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반도병원(☎749-0250), 고려병원(☎751-2411), 제일병원(☎750-7141)

다만, 업무협약을 통한 수수료 인하에도 불구하고 보건소 발급 비용보다 높아 시민 부담이 발생함에 따라 우리 시는 서부보건지소 운영 정상화 시까지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수수료를 일부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지원대상

- 검진일 기준 진주시 주민등록 또는 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자

- 관내 자영업자 및 그 종사자(3.7. 이후 검진자)

시민들과 관내 자영업자 및 종사자께서는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시 일단 수수료*를 지불하시고, 해당 병원 또는 보건소에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차액**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발급수수료) 8,000원 - **(본인부담금) 3,000원 = (지원금) 5,000원

※ 지급시기 : 서부보건지소 발급업무 정상화 시

우리 시는 대규모 감염 상황에 총력 대응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시민 불편 및 행정공백을 최소화함으로써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공동체를 지켜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어린이, 임신부, 장애인 등 감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신속항원 검사키트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면역수준이 낮고 집단생활로 인하여 감염위험에 특히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감염 조기 발견 및 확산 차단을 위해 신속항원검사용 자가검사키트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임신부, 사회적 약자 등1) 4만 1,580명이며 9억 1,300여만 원2)의 예산을 투입하여 이달(3월)말까지 약 27만개의 키트3)를 순차적으로 지원합니다.

1) 어린이집(교직원 포함), 노인사회복지시설, 임신부, 아동복지시설, 장애인시설, 정신병원·시설, 노숙인 시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중증장애인 등

2) 913,276,000원(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3) 어린이집(원생) 12개, 어린이집(교사) 4개, 사회복지시설 12개, 임신부 10개, 기타시설 3개, 수급자 등 2개

이에, 지난달(2월)에는 어린이집 영유아 9천여 명과 노인복지시설 이용 어르신 7천여 명에게 총 6만 5천여 개*의 자가검사키트를 우선 배부**하였습니다.

*어린이집(37,000개), 노인복지시설(28,575개) 총 65,575개 : 2.25. 배부 완료

**어린이집 영유아 1인당 12개 중 4개 우선 배부, 노인복지시설 어르신 1인당 12개 중 3개 우선 배부

이달(3월)에는 어린이집·노인복지시설 미지급 분량*과 사회복지시설, 사회적 약자 등을 대상으로 자가검사키트가 배부됩니다.

*어린이집 영유아 1인당 12개 중 8개 미지급, 노인복지시설 어르신 1인당 12개 중 9개 미지급

또한, 임신부를 대상으로 오는 10일부터 주소지 읍면동에서 본인 또는 가족의 대리 신청을 받아 1인당 10개*씩 검사키트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주2회, 5주간 사용분 / 신청 및 배부기간 : 3.10.~3.31.

시민들께서는 감염 여부 확인 등 건강관리에 지원 받은 검사키트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이 나올 경우 검사폐기물을 밀봉 및 지참하여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PCR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는 코로나19 감염취약계층 보호와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하여 방역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염 확산 억제 및 지역사회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시민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오미크론 급속 확산에 따른 확진자 폭증으로 최근 한 주간 전국 일평균 확진자는 22만여 명*, 사망자는 하루 평균 158명**이 발생하는 등 엄중한 위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3.1.~3.7.) 219,228명 → 198,800명 → 266,849명 → 254,327명 → 243,626명 → 210,716명 → 202,721명

**(3.1.~3.7.) 96명 → 128명 → 186명 → 216명 → 161명 → 139명 → 186명

이에, 감염 확산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시민들께서는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고,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빠른 시일 내 접종에 참여하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부득이한 사유로 접종하지 못한 미접종자*께서는 노바백스 백신 접종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기존 백신 접종 금기·연기자 등은 의료기관의 판단하에 노바백스 백신 교차접종 가능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면역저하자*께서는 3차 접종 후 4개월이 경과하셨다면 4차 접종을 꼭 받아주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차 접종 대상 면역저하자】

▴종양 또는 혈액암으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장기이식 수술을 받고 면역억제제를 복용 중인 경우, ▴조혈모세포 이식 후 2년 이내인 환자 또는 이식 후 2년 이상 경과한 경우라도 면역억제제 치료를 받는 경우, ▴일차(선천)면역결핍증(항체결핍, DiGeorge syndrome, Wiskott–Aldrich syndrome 등),

▴HIV 감염 환자(현재 CD4+ T 세포수 200/uL 미만),

▴고용량의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또는 면역을 억제할 수 있는 약물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또는 상기와 준하는 면역저하자로서 추가(4차)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사소견이 있는 경우

제공=진주시
제공=진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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