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코로나19 발생현황 브리핑(760차)
진주시, 코로나19 발생현황 브리핑(760차)
  • 엄민관 기자
  • 승인 2022.03.16 15: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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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16일 코로나19 관련 브리핑 전문
제공=진주시
제공=진주시

부시장 신종우입니다.

3월 16일(수) 코로나19 상황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15일) 브리핑 이후 965명(진주47409~48373번), 오늘(16일) 3,417명(진주48374~51790번)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군부대 관련은 47명입니다.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51,790명이고, 완치자는 30,711명이며, 21,039명은 치료 중이고, 자가격리자는 497명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913,098명에 대하여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그 외 추가 진행사항 : 붙임(코로나19 확산방지 추진상황) 참고

대규모 감염 폭증에 대응하여 재택치료 집중관리군 범위가 축소 조정됩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 지난달(2월)*부터 재택치료자는 집중 또는 일반관리군으로 분류되어 격리 중 비대면 진료 등 재택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중대본 2.7. 발표

그러나 최근 전국적으로 재택치료자가 하루 161만 명*을 넘어서고 이 중에서도 집중관리군이 25만 명을 차지하며 계속해서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14. 전국 기준 / ※ 우리 시 재택치료자 12,676명 중 집중관리군 2,099명

이에, 정부의 집중관리군 기준 조정에 따라 오늘(16일)부터 집중관리군은 60세 이상 어르신과 면역저하자*로 한정하고, 중증화률·치명률**이 낮은 50대 기저질환자 등***은 일반관리군으로 전환됩니다.

*암, 장기이식, 면역질환 등으로 치료 중인 자

**연령별 치명률(3.14.기준) 50대 0.06%, 60대 0.22%, 70대 0.99%, 80대 이상 3.44%

***(당초 집중관리군) 60대 이상 어르신, 40대 이상(50대에서 확대 2.21.) 기저질환 및 면역저하자로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투여 대상

또한, 40·50대 기저질환자는 일반관리군으로 변경되더라도 PCR 검사로 양성 확인을 받으신 경우* 기존대로 먹는 치료제 처방 및 복용이 가능하나 건강모니터링**은 받지 않습니다.

*RAT 양성 재택치료자는 60세 이상에 대해서만 먹는 치료제 처방

대신, 재택치료 중 스스로 건강상태를 확인하여 필요 시 의료기관*의 비대면 진료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및 우리 동네 병·의원

- 24시간 5개소(고려병원, 서울내과의원, 제일병원, 대곡중앙의원, 아이비소아청소년과이비인후과의원)

- 주간 55개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hira.or.kr)에서도 확인 가능

아울러, 진료지정 병·의원과 상담하실 경우에는 재택치료자에 한하여 의료상담만 진행하시고, 병상 배정 및 관리군 전환, 의료기관 관련 상담은 보건소 콜센터*로 전화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55-749-5714

그밖에 재택치료와 관련한 행정상담 및 지원은 행정상담 콜센터*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055-749-5554

이번 재택치료자 관리방법 개편은 장기간 지속된 오미크론 변이 감염 폭증으로부터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역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우리 시는 재택치료자가 안심하고 격리생활 및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빈틈없는 방역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입원·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지원에 대한 기준이 개편되었습니다.

오미크론으로 인한 감염 폭증에 대비하여 지난달(2월) 생활지원 기준을 1차 개편*하였으나 유행 정점에 대한 정부의 예상을 상회하는 대규모 확진자 급증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1차 개편 내용】 (2.14.)

(지원대상) 가구원 전체→실 격리자 / (지원기간) 10일→7일

(유급휴가 지원상한) 1일 13만→7.3만 원

이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지급 등 관련 일선 업무가 폭증하고 있으며, 중앙 및 우리 시의 예산 소요가 과중*한 상황이므로 업무 효율성 제고 및 재정 여력 확보를 위하여 부득이 추가 개편이 단행되었습니다.

*감염병예방법상 생활지원은 예산의 범위 안 재량지원 사업임(제72조의2)

- 생활지원비 국비50%, 지방비 50% / 유급휴가비용 국비 100%

개편된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기준은 오늘(16일) 이후 격리 통지를 받으신 입원·격리자부터 적용됩니다.

먼저, 생활지원비는 정액 지급으로 전환되며 지급 기준이 간소화됩니다.

당초에는 가구 내 격리자 수와 격리 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였으나, 이제는 가구당 10만 원을 정액* 지원하고, 2인 이상 격리 시 50%를 가산하여 가구당 15만원을 정액 지원합니다.

*일 2만원 × 5일

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에 대해서도 비용 지원기준이 조정되어 7만 3천원이던 일 지원 상한액은 생활지원비 조정폭을 고려하여 1일 4만 5천원으로 5일분*을 지원합니다.

*감염병예방법상 격리근로자 유급휴가 부여는 사업주 협조의무로 규정(제41조의2)

**토·일요일 제외 기준

또한, 당초 유급휴가 비용 지원 대상은 사업장 규모에 제한이 없었으나 이제 중소기업*으로 한정됩니다. *소기업 및 소상공인 포함

아울러, 이달(3월)부터 정부 지침에 따라 격리해제확인서 발급은 중단*되었으며, 격리통지서는 보건소에서 발송된 격리통지 문자 또는 SNS**로 갈음하게 되었습니다.

*격리통지 상 해제일 기준으로 확인 갈음

**우리 시는 공식 카카오톡 채널 운영(진주시, 749-2114)

이에, 생활지원비 신청을 위해 읍면동에 방문할 경우 격리자 본인의 신분증과 통장 사본, 격리통지를 전송 받은 휴대전화를 지참하시면 간편하게 조회 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급 학교, 사업장, 기관, 시설 등에서도 불필요하게 종이 서류를 요구하는 대신 전송 받은 메시지의 캡처본을 활용하여 간소하게 업무를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하여 일상 속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는 지난 7일 주민신고로 관내 가정집에서 9인의 사적모임을 적발하여 14일 위반자 전원에게 1인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에 따라 사적모임은 오는 20일까지 전국 어디서나 6인 이내로 제한되고 있으므로 시민들께서는 이를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확진자 및 격리자 대거 발생에 따른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일상 속 참여·자율방역 실천으로 코로나19 확산 저지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중이용시설 12종*에서는 23시까지 운영시간 제한을 지켜 주시고 시민들께서는 다중이용시설 방문 시 장시간 머무르는 일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평생직업교육학원, PC방, 오락실·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영화관·공연장

또한, 실내외 상시 마스크 착용 실천과 함께 취식 등 마스크를 벗는 상황에서는 대화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뒤 7일간의 재택치료를 마치신 분께서는 격리 해제 후에도 3일간은 감염위험도 높은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공=진주시
제공=진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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