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공설화장장 개장 유골 화장 4월 15일까지 일시 중단
고성군 공설화장장 개장 유골 화장 4월 15일까지 일시 중단
  • 엄민관 기자
  • 승인 2022.03.24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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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청/경남포커스뉴스DB
고성군청/경남포커스뉴스DB

고성군은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사망자가 급증해 화장시설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장례 기간이 길어지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개장 유골 화장을 오는 4월 15일까지 일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이 같은 조치는 코로나19의 확산에 환절기까지 겹치면서 사망자가 급증함에 따라 화장시설 수급을 위해 전국 화장시설에서 동시에 시행된다.

개장 유골 화장 일시 중단 조치는 사망자 증가 추이에 따라 앞으로 연장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4월 청명·한식을 앞두고 묘를 개장할 계획이 있는 군민들의 불편이 우려되나, 코로나 사망자 유족의 마음을 헤아려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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