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코로나19 발생현황 브리핑(790차)
진주시, 코로나19 발생현황 브리핑(790차)
  • 엄민관 기자
  • 승인 2022.04.1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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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15일 코로나19 관련 브리핑 전문
제공=진주시
제공=진주시

부시장 신종우입니다.

4월 15일(금) 코로나19 상황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14일) 브리핑 이후 8명(진주104814~104821번), 오늘(15일) 615명(진주104822~105436번)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105,436명이고, 완치자는 96,284명이며, 9,010명은 치료 중이고, 자가격리자는 155명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1,023,909명에 대하여 코로나19 검사(PCR)를 실시하였습니다. ※ 그 외 추가 진행사항 : 붙임(코로나19 확산방지 추진상황) 참고

오는 18일부터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조치가 대부분 해제됩니다.

※ 시행기간 : 4. 18.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오미크론으로 인한 코로나19 감염 확산 이후 지난 3월 3주차를 기점으로 주간 방역지표*가 점차 안정세를 보이며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모두 최근 감소세로 전환되었습니다.

*【주간 방역지표】 (3월 3주~4월 1주)

 일평균 확진자 : 404,604명 → 351,277명 → 306,056명 → 218,500명

 재원중 위중증 : 1,133명 → 1,097명 → 1,255명 → 1,113명

 주 간 사망자 : 1,957명 → 2,516명 → 2,312명 → 2,163명

 감염재생산지수 : 1.29 → 1.01 → 0.91 → 0.82

 중환자병상 가동률 : 65.9% → 66.3% → 62.8% → 58.3%

또한, 재택치료자의 대면 외래진료 확대 및 의약품 대면수령 허용 등 민간 중심의 일상적인 의료체계 전환도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에, 중앙 방역당국은 오늘(15일) 고강도 방역조치를 대부분 해제하는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과 사적모임 10인 이내, 행사·집회 299인 이내, 종교활동 밀집도** 제한 등 각종 방역조치가 오는 18일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해제됩니다.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13종

**현행 정규 종교활동 수용인원 70% 이내 제한 등

단, 실내 취식금지는 안전한 취식을 위한 1주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25일부터 적용이 해제됩니다.

*영화관, 종교시설, 교통시설 등 각 부처 소관 시설별 안전한 취식을 위한 방안 마련(대화 자제하며 조용히 취식, 환기 철저 등)

※ 다중이용시설 취식 금지 방역수칙은 붙임 참조

아울러 실내·외 마스크 착용은 감염예방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므로 기존과 같이 착용 의무가 유지되나, 실외 마스크 착용은 2주 후 조정 여부가 다시 논의될 예정입니다.

또한, 거리두기 해제에도 불구하고 손 씻기, 실내 환기·소독 등 일상에서 준수해야 하는 생활방역 수칙(권고)은 계속 유지되며, 고위험시설* 방역수칙도 위중증·치명률이 높은 감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유지됩니다.

*(요양병원·시설 등) 입원·입소자 및 종사자 선제검사, 면회·외부인 출입금지, 외출·외박 제한

중앙 방역당국은 신규 변이*가 등장하거나 겨울철 재유행 등 생활 방역만으로 대응이 어려운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재도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높은 전파력, 높은 치명률, 백신의 중증‧사망 방지효과 저하 등의 특성 보유

그동안 고강도 거리두기가 2년 이상* 유지되며 사회적·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정부와 우리 시 방역행정에 대한 의료진의 헌신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은 소중한 일상회복으로 나아가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20.3.22. 국내 첫 시행

의료진과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우리 시는 향후 완화되는 방역상황에 맞춰 재택치료자 대면 진료 및 의약품 처방,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 등 의료계와의 협력을 공고히 해나가겠습니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다중이용시설 적발에 따라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 조치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12일과 오늘(15일)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을 위반하여 24시 이후 영업한 일반음식점 2개소를 주민신고로 적발하였습니다.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13종

**24시~익일 5시 운영 금지(단, 포장 및 배달은 가능)

이에, 우리 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운영·종사자 및 이용자 12명*** 전원에 대하여 어제(14일)와 오늘(15일) 고발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영업주 2명, 종사자 7명, 이용자 3명

방역수칙에 따른 운영시간 제한을 위반하여 매장 내 취식 등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최고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및 제80조 제7호

현행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은 이번 주말이 포함된 17일 24시까지이며 시설 내 취식금지*는 1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25일부터 해제됩니다.

*다중이용시설 취식 금지 방역수칙은 붙임 참조

코로나19 극복 및 소중한 일상회복을 위하여 시민들께서는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단계적인 방역조치 완화와 함께 최근 완연한 봄 날씨에 야외활동 및 모임 등 사회적 접촉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전국은 물론 우리 지역 내에서도 확진자가 대거 발생하고 있으므로 시민들께서는 일상 속 감염위험에 유의하여 언제 어디서나 방역수칙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는 17일 24시까지 현행 방역수칙 적용이 유지되므로 시민들께서는 모두를 위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이번 주말 사적모임 10인 이내 제한,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시~익일 5시 운영제한(단, 포장·배달 가능)

아울러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는 감염 및 위중증·사망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에 조속히 참여하여 주시고, *기존 백신 접종 금기·연기자 등 노바백스 백신 (교차)접종 가능

5~11세 소아 기초접종, 12~17세 청소년 3차 접종, 면역저하자 및 60세 이상 어르신 4차 접종 등 유형별·차수별 접종에도 적극 동참 바랍니다.

우리 시는 일상 속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방역 실천과 협조에 힘입어 안전한 일상회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공=진주시
제공=진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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