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주민자치 기본교육 시행
고성군, 주민자치 기본교육 시행
  • 엄민관 기자
  • 승인 2022.11.0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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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위원회 대상 교육
주민자치위원회 대상 교육

고성군은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8개 면 주민자치위원회를 대상으로 면별 6시간씩 총 11회에 걸쳐 주민자치 기본교육을 한다고 밝혔다.

마산YMCA 이윤기, 조정림 강사가 강의를 맡아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의 필요성, 조례 및 행정안전부 메뉴얼 해석 등을 교육하고, 회의 진행 방법, 모의 주민총회개최 등 워크숍 방식도 병행할 예정이다.

교육에 참여한 주민은 “주민자치가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어떤 방식으로 운영해야 하는지 체감하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군은 2023년 주민자치회 5개소를 추가로 전환해 14개 읍·면 중 11개 읍·면에 주민자치회가 운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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