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중기·소상공인 육성기금 지원
산청군 중기·소상공인 육성기금 지원
  • 엄민관 기자
  • 승인 2023.01.18 15: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청군/
/산청군/

산청군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육성자금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육성자금은 2022년도 하반기 잔여분 100억원 규모다.

지원대상은 산청군에 주된 사업장을 두고 매출이 있는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다.

은행 여신 규정상 상환능력을 갖춘 사업자로 융자지원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융자 한도액은 업체의 매출 및 자본금 규모에 따라 최대 5억원으로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조건이다.

접수기간은 오는 2월 3일까지로 기간 중 융자금액이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한다.

신청은 산청군과 협약을 체결한 5개 금융기관 농협은행산청군지부(☎970-8712), 경남은행산청지점(☎801-9174), 산청새마을금고(☎972-4433), 기업은행진주지점(☎741-2033), 산청군농업협동조합(본점 ☎970-2523, 14개 읍면 농협지점)에서 할 수 있다.

금융기관이 대출심사 평가 후 산청군에 추천하면 자격요건 등을 심의해 지원 대상을 결정한다.

산청군은 최근 대출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차보전금 3.5%를 지원해 기업 부담 경감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청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 및 고금리 여파로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안정적 경영을 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 및 자금난 해소를 위해 노력해 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