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설 명절 불법 옥외광고물 민·관 합동 단속 실시
통영시, 설 명절 불법 옥외광고물 민·관 합동 단속 실시
  • 엄민관 기자
  • 승인 2023.01.19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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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 단속 실시/통영시
합동 단속 실시/통영시

통영시는 설 명절을 앞둔 지난 18일 무전동 일원에서 불법 옥외광고물 근절 캠페인 및 민·관 합동단속(기간: 1월18일 ~ 1월24일)을 경상남도옥외광고협회 통영시지부와 합동으로 실시했다.

이 날 행사에는 도시과와 통영시지부(회원14명) 합동으로 설 명절 연휴를 맞이해 시가지에 무분별하게 게시된 현수막과 길거리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에어라이트 등을 제거했고, 기타 시가지 경관을 저해하는 각종 게시물과 불법 옥외광고물(벽면이용․돌출․옥상․지주이용간판 등)에 대한 양성화 계도활동과 안전점검 활동을 병행했다.

특히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3월 8일)를 앞둔 상황에서 후보자들의 설 명절 인사말, 선거활동 등을 위한 현수막이 옥외광고물법 및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지도·점검 했으며, 통영시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한 질의응답으로 깨끗하고 청렴한 선거문화와 선진 옥외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임석현 도시과장은 “시는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는 관광도시로서 청결하고 격조 높은 도시 경관 유지를 위해 연중 지속적인 가로변 정비 활동을 할 것이며, 특히 올 한해는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더 한층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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