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관리 강화 적극 홍보
고성군,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관리 강화 적극 홍보
  • 엄민관 기자
  • 승인 2023.06.07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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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청/경남포커스뉴스DB
고성군청/경남포커스뉴스DB

고성군이 건축물 해체공사 전 과정의 안전 강화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개정된 「건축물관리법」과 강화된 안전관리 기준에 대해 읍·면사무소에 홍보 팸플릿을 배부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정부는 지난 2021년 6월 광주광역시의 재개발지역 내 5층 건축물 해체공사 도중 건축물이 도로변으로 전도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 중이던 버스 안 승객 9명이 사망하고, 8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붕괴사고와 같은 안전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2022년 8월 「건축물관리법」을 일부 개정해 시행했다.

이에 군은 건축물 해체 시 절차 누락으로 불이익을 받는 군민이 없도록 홍보 및 안내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관련 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허가를 받아야 하는 해체공사 대상을 확대하고, 허가대상은 의무적으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한다.

예를 들어 공사장 주변에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등이 있어 유동 인구가 많은 경우, 해체건축물 규모 등은 신고 대상이라 하더라도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해체공사 허가대상을 확대했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해 허가단계에서부터 안전을 강화한다.

② 해체계획서를 제대로 작성하게 하고, 해체공사 감리자의 교육 이수를 의무화해 해체공사의 안전 수준을 전반적으로 높인다.

지금까지는 해체계획서를 누가 작성하는지 관계없이 전문가(건축사, 기술사) 검토만 이뤄지면 허가를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전문가가 책임을 지고 작성하도록 변경됐고, 감리 교육을 받은 자만 해체공사 감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③ 허가권자가 해체공사 추진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점검 권한은 물론, 감리업무를 감독할 수 있는 수단을 강화했다.

감리자가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허가권자가 직접 해체공사 현장에 나가 확인하도록 강화했고, 현장점검 결과 안전하게 진행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허가권자가 즉시 개선을 명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④ 해체허가(신고) 변경 절차가 마련됐다.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해체 현장에서 해체공법 등을 임의로 변경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허가(신고)를 받은 주요 사항 변경 시 허가권자에게 사전에 적정성 검토를 받도록 절차를 마련했다.

이현주 건축개발과장은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고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건축물 해체제도가 강화된 만큼,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성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적인 군민홍보를 통해 군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현장에서도 철저한 안전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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