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야간 세무민원 상담실 운영
통영시, 야간 세무민원 상담실 운영
  • 엄민관 기자
  • 승인 2023.08.0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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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청/경남포커스뉴스DB
통영시청/경남포커스뉴스DB

통영시는 업무시간 내 세무민원 처리가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청 세무과에서 야간세무민원 상담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야간 세무민원 상담은 매주 화요일, 목요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운영할 예정이며, 지방세는 세무과 직원 2명이 취득세 등 신고 관련 안내, 체납 지방세, 납부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국세는 사전예약을 받아 마을세무사가 양도세, 상속세, 종합소득세 등에 대한 상담을 진행한다.

시 관계자는 “주중 업무시간에 개인 사업이나 직장 관계로 시간 할애가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야간 세무민원상담실을 운영하게 됐다”며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시민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불복청구를 돕는 ‘선정 대리인 제도’, 공무원이 납세자 입장에서 고충민원 등을 상담해 주는 ‘납세자 보호관 제도’, 영세사업자 및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 주민들에게 무료 세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을세무사 제도’등 납세자를 위한 여러 서비스를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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