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산청 상생상품권’ 판매대행 협약식
‘진주-산청 상생상품권’ 판매대행 협약식
  • 김명신 기자
  • 승인 2023.09.05 10: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무협약/진주시
업무협약/진주시

진주시는 4일 시청 상황실에서 산청군과 공동 발행하는 ‘진주-산청 상생상품권’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NH농협은행, 진주시 지역농협조합, BNK경남은행, MG새마을금고 등 4개 금융기관과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시는 올해 7월부터 발행을 준비해온 1만 원권 지류 ‘진주-산청 상생상품권’을 오는 15일부터 관내 판매대행점 122개소에서 판매하게 된다.

‘진주-산청 상생상품권’은 기초지자체가 서로 협력해 추진하는 전국 최초의 사례로 진주시와 산청군이 공동으로 발행하는 지역상품권이다. 발행규모는 총 20억 원이며, 양 시·군의 인구수에 맞춰 진주시에서 18억 원, 산청군에서 2억 원을 발행한다. 상품권 구매는 상시 10% 할인된 금액으로 1인 월 30만 원까지 가능하며, 신분증을 지참해 진주와 산청지역 판매대행처를 방문해 구매하면 된다.

상생상품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온누리상품권과는 달리 음식점, 학원 등 진주지역과 산청지역 내 지역상품권 가맹점 6000여 곳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다. 가맹점에서는 수수료 걱정 없이 액면금액 그대로 판매대행점에서 환전 받으면 된다.

이날 협약식에서 조규일 시장은 “고물가, 고금리로 힘든 시기에 양 시․군의 축제기간에 맞춰 공동 발행되는 상생상품권이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상생상품권 판매, 환전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시는 ‘진주-산청 상생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해 전 읍면동과 일자리경제과에서 가맹점 신청을 접수받고 있다. 가맹점 지정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10월 진주남강유등축제 등 지역축제․행사에 참여하는 사회단체와 식당, 농가 등도 임시가맹점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