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찾아가는 영농부산물 안전 처리 파쇄지원단’ 운영
고성군, ‘찾아가는 영농부산물 안전 처리 파쇄지원단’ 운영
  • 엄민관 기자
  • 승인 2024.05.09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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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고성군
영농부산물 안전 처리 파쇄지원단 운영/고성군

고성군은 봄철 산불 조심 기간(2월 1일~5월 15일)이 종료됨에 따라 불법소각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영농부산물 소각으로 인한 화재 발생 방지를 위해 5월 7일부터 6월 28일까지 ‘영농부산물 안전 처리 파쇄지원단(이하 파쇄지원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파쇄지원단은 산림 연접지를 포함한 농경지 영농부산물 파쇄지원을 통해 고령 농업인 등 취약계층의 불편을 해소하고 불법소각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는 것은 물론, 미세먼지 및 병해충 발생 저감과 영농부산물 퇴비화 추진 등을 통해 자연순환 실천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다.

파쇄 신청 대상은 과수의 전정 가지, 고춧대, 깨, 들깨 등 파쇄가 가능한 농작물이며, 신청 농가는 △영농부산물 외 부수적 물품(끈, 파이프, 돌, 줄 등) 제거 △차량 진입이 가능한 장소까지 영농부산물을 운반 및 적재 △파쇄 후 영농부산물은 농가 자체 처리 등의 의무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파쇄를 희망하는 농가 및 마을은 가까운 읍면 사무소 산업경제담당 또는 농업기술센터 농촌정책과(☎055-670-4115)로 신청하면 된다.

조석래 농촌정책과장은 “농업인이 영농부산물 파쇄를 통해 불법소각을 예방하고 파쇄 후 경작지 퇴비로 활용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농부산물을 불법소각 하다가 적발될 경우, 산림보호법에 의거 최소 30만 원,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최소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며, 파쇄지원단은 하반기(9월 이후)에도 운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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