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투표 원칙 위반한 진주시의회 의장선거결과 인정할 수 없다!...더불어민주당 법적 대응키로
비밀투표 원칙 위반한 진주시의회 의장선거결과 인정할 수 없다!...더불어민주당 법적 대응키로
  • 김명신 기자
  • 승인 2024.07.0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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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기자회견/경남포커스뉴스
진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기자회견/경남포커스뉴스

진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하 ‘시의원들’)은 2일 오전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어제(7월 1일) 실시한 시의회 의장선거과정에서 비밀투표원칙을 어긴 선거결과를 인정할 수 없으며 이에 법정 대응을 할 것임을 밝혔다.

비밀투표는 자유로운 선거권의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선거인이 누구에게 투표했는가를 제3자가 알지 못하도록 하는 상태로 투표하는 것으로, 투표 내용이 공개되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할 우려가 있어, 투표권 행사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해 헌법상 인정되는 자유민주주의 선거의 대원칙이다.

헌법 외에도 공직선거법 제167조에서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함과 동시에 선거인이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경우 처벌하고(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 공개된 투표지를 무효처리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법(제57조)은 지방의회 의장 선거에서 의원들의 무기명. 비밀투표를 직접 규정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비밀투표 원칙은 기초의회를 포함한 지방의회에서도 엄격히 준수돼야 함을 천명하고 있다.

그런데 어제 치러진 진주시의회 의장선거에서는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기 전에 감표 위원에게 보여 주거나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러한 비밀투표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했다고 시의원들은 주장하며, 이는 이탈표를 방지하고 특정인을 당선시키기 위한 사전공모의 결과라고 볼 수 있으며 이에 관한 감표 위원의 증언과 현장사진과 동영상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시의원들은 시민의 공복이자 대의기관인 시의회 의장 선거에서 민주주의 선거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이번 사태를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결코 당리당략이나 밥그릇 싸움이 아니며, 시민의 이름으로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함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빠른시일 내로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시의회 의장선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모든 법적 대응 수단을 강구해 중대한 선거 절차상 하자를 바로잡고 진주시의회를 시민에게 부끄럽지 않은 대의기관으로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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