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조치사항 일일 브리핑(32차)
진주시,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조치사항 일일 브리핑(32차)
  • 엄민관 기자
  • 승인 2020.03.22 19: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3월22일 코로나19 관련 브리핑
제공=진주시
제공=진주시

진주시는 지난 21일 정부에서 발표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대책 발표 후속 조치로 22일 오전 조규일 시장 주재로 대책회의를 가진 데 이어 부시장이 간부공무원과 구체적 강화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시는 경남도와 함께 다음달 4일까지 15일간 ▲사회활동 최소화 ▲위험시설 운영 제한(종교단체, 실내체육시설, PC방, 노래연습장, 요양병원 등) ▲진단검사 확대 등 고강도‘사회적 거리두기 특별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했다.

먼저, 23일까지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PC방, 노래연습장 등 위험시설에 2주간 운영 자제, 불가피하게 운영 시 방역지침 준수, 방역지침 미준수 시 집합금지 행정명령 조치 계획 등의 내용을 공문으로 전달하기로 했다.

방역지침 미준수 시설에는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행정명령 위반 시 벌금 부과와 환자 치료비에 대한 구상권과 추가방역 조치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집회․집합 금지명령이 내려진 시설임을 알고도 시민들이 이용해 확진된 경우, 입원․치료비는 확진자 본인에게 부담된다

또 유관기관, 시민사회단체와 합동으로 코로나19 특성 상 장기화가 필연적이고 지역사회 감염을 줄이기 위해 단기간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시민들께 알리기로 했다.

한편, 시는 관내 931개소 학원과 299개소의 교습소에 살균소독제 각 3개와 2개씩을 전달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시는 코로나19 다수 발생 국가, 집중 발생 지역에서 오는 시민들에 대한 방역도 더욱 강화키로 했다.

이에, 코로나 19 다수 발생 국가에서 입국한 일반 시민 중 14일이 경과하지 않은 무증상자 39명도 모두 검사를 실시키로 하고 25명은 이미 검사를 의뢰했고 14명은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진주 도착 후 14일이 경과하지 않았으나 검사를 받지 않은 집중 발생 지역 출신 40여명의 학생도 학우, 전체시민, 학생 본인을 위해 검사를 받도록 독려하고 있다.

시가 코로나19 집중 발생 지역 1,600여명 대학생들의 안전 관리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배려 검사’에는 22일 현재 170명이 검사에 응해 161명이 음성 판정받았고, 9명은 안전숙소와 학교 생활관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20일 현재 시에는 코로나19 확진자는 없고, 자가 격리자는 7명이다.

조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불편과 고통을 잘 감수하면서 시의 코로나19 확산 방지 정책에 협조해 주시고 있는 시민들께 감사하다”며 “집단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 업종은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