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읍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합천읍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 황철종 기자
  • 승인 2020.06.15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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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지 내몰림 방지 상생협약 체결
제공=합천군
제공=합천군

합천군은 지난 11일 건물주·임차인·공인중개사협회 등과 합천읍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의 임대기간을 보장하고 임대료 인상 준수에 자율적으로 동참할 것을 약속하는 둥지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예방을 위한 상생 협약식을 가졌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2020년 도시재생 공모사업 신청 대상지인 합천읍 도시재생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둥지 내몰림 현상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협약을 통해서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를 형성하여 임차인들의 안정적인 영업활동 및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상생협약서에는 ▲ 건물주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규정을 준수하며 적정 임대료를 유지할 것 ▲ 임차인은 쾌적한 영업환경 조성과 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 ▲ 합천군은 공공 인프라 및 환경개선사업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문준희 군수는 “이번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합천군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는데 큰 힘이 될 것” 이며, “이런 지속적인 도시재생 사업 추진을 유지하기 위해 2020년 합천군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선정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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