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매입 지역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매입 지역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
  • 경남포커스뉴스
  • 승인 2020.12.06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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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전통의 거창국제연극제가 상표권 매입 문제를 놓고 거창군과 거창연극제집행위원회가 합의점 찾지 못하자 지역 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7일 항소 시한을 앞두고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매입 관련 군의회와 시민단체도 각각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앞으로 어떤 상황으로 이어질지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거창군과 거창연극제집행위원회(이하 집행위)는 보조금 집행 잡음으로 파행을 겪어온 거창국제연극제 정상화 방안으로 2018년 12월 24일 연극제 상표권을 사들이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감정 평가액이 차이가 커 법정 싸움으로 비화돼 지난달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가치를 17억3558만원으로 평가했다.
군은 지난 1일 군의회에 상표권 매입 관련 진행 상황을 보고하면서 집행위와 상표권 금액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군은 지난달 법원이 판결했던 17억3558만원을 지급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 아래 거창군 감정평가액인 11억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집행위 측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행위도 1심 판결 후 보도자료를 통해 "연극제가 더는 파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 아래 상표권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며 "법원 판결에 앞서 조정과 화해 권고를 전부 받아들이겠다고 했으나 군이 거부했으며 소송으로 연극제가 계속 파행된다면 결국에는 거창군민이 최대의 피해자가 돼 하루빨리 논란이 종식되기를 여러 통로로 요청하고 있다"고 했다.
그동안 군의회는 상표권 매입가가 군민 눈높이에 맞지 않을 경우 부결하겠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특히 거창YMCA 시민사업위원회는 지난 3일 기자회견을 열고 거창군과 집행위 간 협상을 '밀실 거래'라고 비판하면서 "주민 눈높이에 맞는 수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오직 연극을 위해 존재했던 초심은 사라지고 돈과 문화 권력으로 얼룩진 만신창이가 되고 말았다"며 "싸움의 당사자가 된 거창군,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하는 집행위 모두 거창군민의 눈에 마땅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표권을 사고파는 행위 역시 주민들의 동의가 없다면, 혈세를 낭비하고 주민을 배신, 세금을 갈취하는 행위에 불과할 것"이라며 "주민이 참여하는 3자 협의체를 만들어 연극제 정상화를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민 김모(58·거창읍)씨는 "거창국제연극제는 30년 세월 동안 거창 주민의 자랑거리로 모두의 소중한 자산으로 특정인이나 특정 단체의 소유가 될 수 없다"며 "이번 기회에 군과 집행위, 의회 등 모두가 힘을 모아 연극제 문제는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릳고 말했다.
한편 거창국제연극제는 30년간 전국 대표 야외 연극제로 자리잡았으나 2016년부터 군과 집행위 간 갈등으로 두 개의 연극제가 따로 개최되는 등 파행이 이어지자 구인모 군수 취임후 갈등을 마무리하기 위해 집행위로부터 축제명칭인 상표권을 이전받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군은 집행위의 감정가가 과다하다고 판단해 재감정을 의뢰했다. 그러나 집행위는 재감정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힌 뒤 이번 소송에 들어가는 등 법적 절차에 나섰다.
상표권 매입 비용 18억 7000만원은 거창군이 산출한 감정가 11억원과 집행위 감정가 26억원을 평균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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