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국내·외 농업환경의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 영농을 지원키 위해 ‘2021년 상반기 진주시 농업기금 융자 지원’ 신청을 오는 19일까지 접수한다.
시 농업기금은 농업인(임업인 포함), 농업관련 법인,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농업경영에 필요한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을 지원한다. 운영자금은 1억원, 시설자금은 2억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며, 상환기간은 운영자금은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대출금리는 연 1%다.
운영자금의 용도는 종자(묘), 농약 등 재료 구입비, 광열동력비, 소농기구 구입비, 사용료, 시설장비 임차료, 수송비, 유통 판매·가공에 소요되는 자금이며, 시설자금은 원예산업 분야를 비롯한 농축산 시설에 필요한 설비 및 기자재의 확충·개선을 위한 자금이다.
다만, 운영자금 중 사업추진에 직접 관계되지 않는 개인용 기자재, 행사관련 경비, 선진지 견학, 용역관련 경비 등 소모성 경비와 토지, 건물 등 부동산 매입자금, 인건비, 가계자금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농업기금을 신청하는 농업인은 신청서, 사업계획서,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와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3월 경 NH농협은행 진주시지부에서 권역별로 순회 융자 신청을 접수하고 6월까지 대출을 실행하게 된다. 농업기금 지원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시 농업정책과(749-6108)와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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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신 기자 | shin11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