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코로나19 발생현황 브리핑(419차)
진주시, 코로나19 발생현황 브리핑(419차)
  • 엄민관 기자
  • 승인 2021.04.09 16: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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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9일 코로나19 관련 브리핑 전문
진주시보건소(경남포커스뉴스DB)
진주시보건소(경남포커스뉴스DB)

4월 9일(금) 코로나19 상황 브리핑입니다.

어제(8일) 브리핑 이후 추가 확진자는 없습니다.

먼저 어제 브리핑 시 말씀드린 기 확진자 관련 추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주 860번 확진자는 자가격리 중이었으므로 접촉자는 없습니다.

※ 진주860번(4.8.확진) : 779번(4.3.확진)의 가족,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

진주 861번 확진자와 관련하여 접촉자 및 동선노출자 17명 중 1명은 음성, 7명은 검사 진행 중이고, 9명은 검사 예정입니다.

※ 진주861번(4.8.확진) : 시민 무료 선제검사(유증상자)

그 외 기 확진자 관련 추가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 추진상황입니다.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 861명 중 완치자는 795명이며 65명은 입원 중이고, 자가격리자는 288명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215,123명에 대하여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중에 211,816명이 음성판정을 받았고 2,445명은 검사진행 중입니다.

해외입국자 안전관리 배려검사에는 2,441명이 검사를 받았으며, 학교 교직원과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7,030명을 검사했습니다.

또한 고위험시설 및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선제적 검사*는 72,328명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종사자 및 이용자, 방문요양보호사 포함

오늘(8일) 정부에서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3주간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4. 12.~5. 2.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유지

이번 거리두기 단계 조정은 기간 연장과 더불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 유지를 포함하며, 특히 2단계 적용 지역에 대한 방역 조치 강화로 유흥시설*의 집합이 금지됩니다.

*유흥주점(룸살롱, 클럽, 나이트 등), 단란주점, 헌팅포차·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홀덤펍

또한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은 22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나,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영업시간을 21시로 제한할 예정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코로나19 방역상황에 대하여 종합적인 검토와 경남도의 협의를 거친 후 내일(10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빈발하고 있는 방역수칙 위반 사례에 대하여 무관용의 원칙으로 더욱 엄중하게 조처하겠습니다.

실내다중이용시설에서 방역수칙을 실천하지 않아 현장에서 위반 사례로 적발되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현재까지 방역수칙 위반으로 도내에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를 받은 다중이용시설의 26%*가 우리 시 부과 건으로 시민신고 등에 의하여 적발되었습니다.

*경남도 185건 중 진주시 48건

코로나19 대응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 시설 운영자 및 관리자는 최고 300만 원, 이용자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으며 경중에 따라 형사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도 현 상황을 엄중히 판단하여 앞으로는 방역수칙 위반으로 적발될 경우 경고 없이 즉각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하도록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황입니다.

*적발 시 (1차)운영중단 10일 → (2차)20일 → (3차)3개월 → (4차)시설폐쇄

우리 시는 핵심방역수칙을 위반하였을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적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 운영자·관리자 및 이용자께서는 방역수칙 준수 미흡이나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말 타 지역 방문 및 관내 이동을 자제하고 각종 활동에서 감염 가능성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십시오.

어제(8일) 타 지자체에서 유흥시설 종사자 확진으로 관련 업소가 일제 휴업에 들어가는가 하면, 다른 지역에서는 확진자 방문 및 다수 감염 전파로 청사와 공공시설 등이 폐쇄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인근 지역에서 집단감염 발생이 이어지고 있으니 이번 주말에는 필수적이지 않은 타 지역 방문 및 여행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득이한 외출과 야외 활동 시 방역수칙을 꼭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종교활동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정규 예배 등 좌석 수의 20% 이내 집합 제한과 시설 주관의 모임, 식사·숙박 제공 금지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공=진주시
제공=진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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