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LPG화물차 신차 구입비 2차 지원
진주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LPG화물차 신차 구입비 2차 지원
  • 김명신 기자
  • 승인 2021.05.26 12: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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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청(경남포커스뉴스DB)
진주시청(경남포커스뉴스DB)

진주시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LPG 화물차 신차 구입에 2차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1차 지원사업에 3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100대의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및 LPG화물차 신차구입비를 지원했으며, 2차 지원으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에 32억(2000대),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에 3억 2000만원(80대)을 투입한다.

조기폐차 지원사업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인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등 3종이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는 환경부 또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emissiongrade.meca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현재 시에 6개월 이상 등록돼 있고 최종 소유자의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며 자동차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차량으로 정상운행이 가능해야 한다.

총 중량 3.5톤 미만의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의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고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량 중 DPF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나 생계·영업용, 소상공인 소유 차량은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한다. 총 중량 3.5톤 이상이거나 덤프 트럭, 콘크리트 믹스 트럭, 콘크리트 펌프 트럭의 경우 최대 4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노후경유차 폐차 후 1톤 LPG화물차를 신차로 구입한 경우에는 신차 구매 보조금 400만원을 별도로 받을 수 있으며, 조기폐차 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이 가능하다.

사업 신청은 오는 31일부터 6월 11일까지이며, 방문신청(환경관리과·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하거나 우편(등기) 또는 온라인(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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