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거창형’ 지방세 감면 추진
거창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거창형’ 지방세 감면 추진
  • 김윤생 기자
  • 승인 2021.06.21 1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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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거창군)
(제공=거창군)

거창군은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 및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해 지역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 직·간접 피해를 보고 있는 군내 개인 및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납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추진하는 지방세 감면은 거창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올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주요 내용으로는 개인과 자본금 30억 원 이하 법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사업소분 주민세를 50% 감면하고,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 중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연면적에 대한 세율 50%를 추가로 감면한다.

또한, 지역 내 농어촌버스, 시외버스, 전세버스, 개인 및 법인택시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도 자동차세를 전액 면제하고, 코로나19 확산 대응을 위해 의료기관이 설치한 선별진료소에 대한 재산세도 전액 면제한다.

군은 이번 지방세 감면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개인사업자 등 3천5백여 명이 1억여 원 정도 세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납세자 불편 해소를 위해 별도의 신청 없이 감면대상자를 파악하여 직권으로 감면할 예정이며, 감면대상자가 이미 지방세를 납부한 경우에도 환급할 계획이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군민들이 체감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감이 있지만, 지역 주민과 위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 경기회복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지방세 지원 대책을 지속해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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