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재수의원, ‘진주시 공직자 부동산투기방지조례안’ 재상정 부결에 따른 입장문 발표
류재수의원, ‘진주시 공직자 부동산투기방지조례안’ 재상정 부결에 따른 입장문 발표
  • 김명신 기자
  • 승인 2021.10.18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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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류재수 의원
제공=류재수 의원

진주시의회 류재수의원(진보당)은 18일 ‘진주시 공직자 부동산투기방지조례안’을 발의했으나 해당상임위(기획문화위원회)에서 최종 부결돼 이에 따른 입장문을 발표했다.

류 의원은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한 입장에서 두 번의 조례 부결은 참담한 마음이라고 심정을 밝혔다.

이 조례가 부결된 핵심 사항은 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과 상위법 위반으로, 전문위원과 감사관, 시청법무팀이 합의한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상설 사무국을 두는 것은 상위법 위반”으로 적시돼 있다. 하지만 이 조례 어느 곳에도 상설 사무국을 둔다는 조항은 없다고 전했다.

또한 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하지만, 첫 부결 이후 의견을 수용해 단체장의 재량으로 할 수 있도록 수정해 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부분 또한 없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해당 조례안에 있지도 않은 사항을 두고 상위법위반과 단체장 권한 침해의 소지가 있어 조례안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검토보고서를 제출한 것에 유감을 표했다.

류 의원은 공직사회의 부동산 투기근절이라는 공익적 목적은 전국민은 물론, 시민 모두가 동의하는 사항으로, 다른 정당의 의원들이건, 시장의 입법조례를 통해서라도 부동산투기가 방지될 수 있는 조례가 만들어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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