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긴급복지제도” 완화기준 연말까지 연장
통영시, “긴급복지제도” 완화기준 연말까지 연장
  • 엄민관 기자
  • 승인 2021.10.29 16: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통영시청(경남포커스뉴스DB)
통영시청(경남포커스뉴스DB)

통영시는 코로나19 확산과 장기화에 따라 긴급복지지원 완화 기준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주소득자의 실직, 휴·폐업, 질병 및 부상 등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 등을 단기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해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경제적 위기 극복을 위해 시행되는 사업이다.

지원기준은 가구별 중위소득 75% 이하를 대상(4인가구 기준 월 365만원)으로 일반재산 2억원 이하(중소도시 기준), 금융재산 1,231만원 이하(4인가구 기준)로 완화된 상태이며, 긴급생계비의 경우 4인가구 기준 월 126만원씩 최대 3개월에서부터 6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긴급의료비는 300만원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 및 일부 비급여 항목에 대해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동일한 위기사유로 인한 재지원 기간 제한도 완화됐다. 기존 긴급지원이 종료된 때로부터 2년 이내에 재지원 신청이 불가했으나, 6개월 이내로 제한기간을 대폭 축소했다.

긴급복지지원을 희망하는 시민은 시청 주민생활복지과 긴급지원담당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다만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기초생계급여 등 유사한 정부지원금을 받고 있는 대상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강석주 시장은 “코로나19가 지속됨에 따라 생활고를 겪고 있는 주민들이 위기를 조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