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코로나19 발생현황 브리핑(727차)
진주시, 코로나19 발생현황 브리핑(727차)
  • 엄민관 기자
  • 승인 2022.02.11 16: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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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11일 코로나19 관련 브리핑 전문
제공=진주시
제공=진주시

부시장 신종우입니다.

2월 11일(금) 코로나19 상황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10일) 브리핑 이후 일반 시민 1명이 추가되었으며, 오늘(11일)은 군부대 관련 30명, 일반 시민 216명 등 모두 246명(진주 5205~5450번)의 확진자가 추가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군부대 관련입니다.

오늘(11일) 30명의 확진자가 추가 발생하여 현재까지 군부대 관련 확진자는 709명*입니다.

*1.17.(9명), 1.19.(2명), 1.21.(4명), 1.22.(9명), 1.24.(1명), 1.25.(3명), 1.26.(14명), 1.27.(9명), 1.29.(15명), 1.30.(20명), 1.31.(52명), 2.1.(96명), 2.2.(17명), 2.3.(18명), 2.5.(4명), 2.6.(107명), 2.7.(36명), 2.8.(112명), 2.9.(78명), 2.10.(73명), 2.11.(30명)

확진자는 모두 부대 내 발생으로 우리 지역 시민과의 접촉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일반 시민 관련으로 확진자 217명은 현재 분류 중입니다. 우리 시는 이분들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며 이동 동선 및 접촉자·동선 노출자는 파악 중입니다.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5,450명이고, 완치자는 3,211명이며, 2,233명은 치료 중이고, 자가격리자는 868명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739,299명에 대하여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그 외 추가 진행사항 : 붙임(코로나19 확산방지 추진상황) 참고

7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사례를 적발하여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 조치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9일 주민신고로 사적모임 위반사례 2건*을 적발하여 어제(10일) 위반자 21명 전원에 대하여 1인당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2.9. 사무실 1개소(7명), 가정집 1개소(14명)

우리 시는 지난해 12월부터 현재까지 주민신고와 방역점검단을 통하여 총 23건의 사적모임 제한 위반사례를 적발해 위반자 203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반 업소 2곳은 운영정지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 2021년 10월~11월 사적모임 위반(9건) : 과태료 부과 90명 및 행정처분 2개소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에 따라 전국 어디서나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사적모임은 6인 이내로 제한되고 있으며, 다중이용시설뿐만 아니라 사적 공간에서도 해당 방역수칙은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1.17.~2.6.(3주) 이후 2.7.~2.20.(2주) 연장 적용 중

전국적인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감염 확산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음에도 최근 사적모임 위반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들께서는 나 자신과 가족은 물론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감염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미크론 급속 확산에 대응하여 재택치료자와 동거인에 대한 관리제도가 대폭 개편되었습니다.

재택치료자는 집중* 및 일반관리군으로 구분되고 격리는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째 되는 날의 자정에 해제되며, 해제 전 검사는 하지 않습니다. *60세 이상 어르신, 50세 이상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 등 먹는 치료제 처방 대상

동거인*의 격리기간은 재택치료자와 동일하며 격리기간 중 의약품 구매·수령, 식료품 구매 등 필수적 목적의 외출**만 1일 2시간 이내 허용됩니다.

*접종 미완료자는 격리, 접종 완료자는 격리면제로 외출 허용

**자가검사키트 사용이 가능한 경우 음성 확인 후 외출 권고, 생필품 등은 온라인 우선 구매 권고

동거인은 격리 중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KF94 마스크 착용 등 개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도보나 개인차량을 이용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 들러 PCR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37.5℃ 이상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또는 폐렴 등

동거인의 격리는 해제 전 PCR검사 결과 음성 확인 시 격리가 해제됩니다.

재택치료 집중관리군은 재택치료관리 의료기관*으로부터 1일 2회 유선으로 건강 모니터링**을 받게 되므로 재택치료 안내를 위해 발송된 문자메시지의 진료지원 앱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시간 상담·진료, 응급상황 대응 가능

**재택치료키트(체온계, 산소포화도 측정기, 해열제, 세척용 소독제, 자가검사키트) 활용

※ 12세 미만 소아·청소년 확진자 대상 재택치료키트 별도

재택치료 일반관리군은 자택에 머무르는 동안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확인하고, 의료상담이 필요한 경우 안내에 따라 병의원 또는 의료상담센터에서 전화상담 및 처방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는 감염 후 7일간 전파 위험성이 있어 재택치료자는 자가격리*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차 자정(24:00) 격리 해제

또한, 격리 해제 후에도 3일간은 출근·등교를 포함한 필수적인 외출 외 타인과의 접촉 및 다중이용시설 방문 등은 가급적 자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급격한 감염 확산에 대비하여 방역수칙 준수와 백신 예방접종 동참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최근 이틀간(2.9.~2.10.) 전국과 경남에서 코로나19 일일 신규확진자가 각각 5만 명대와 2천 명대를 기록하며 감염 확산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 (2.9.) 전국 54,122명, 경남 2,341명 / (2.10.) 전국 53,926명, 경남 2,192명

또한, 전국 입원환자 수는 어제(10일) 처음으로 2천 명을 넘어섰으며, 사망자는 23일 만에 40명대**로 급증하여 감염 확산에 따른 위중증·사망자 증가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입원) 450명(1.1.) → 1,202명(2.1.) → 2,021명(2.10.)

**(사망) 45명(1.17.) → 74명(1.18.) → 20명(1.20.)→ … → 21명(2.8.) → 20명(2.9.) → 49명(2.10.)

오미크론 변이는 기존 델타 변이에 비하여 위중증·치명률은 다소 낮으나 급속한 감염 확산으로 확진자가 급증할 경우 위중증 및 사망자는 오히려 델타 변이 확산 때보다 훨씬 늘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안전을 위하여 시민들께서는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시고, 주기적인 실내 환기 및 소독, 인후통, 발열 등 의심증상 시 검사 받기* 등 감염예방 방역수칙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호흡기전담클리닉(4곳) : 고려·제일·한일·서울아동병원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15곳) : 강준형이비인후과의원, 대곡중앙의원, 비엔코이비인후과의원, 삼성가정의학과의원, 서울내과의원, 신선경소아청소년과의원, 아이비소아청소년과이비인후과의원, 옥봉성심의원, 좋은가정의학과의원, 좋은소아청소년과의원, 진주성모의원, 차용우이비인후과의원, 테스내과의원, 평거연합의원, 한빛연합소아청소년과의원 ※ (검사 시) 의원 기준 진찰료 5천 원

또한, 2차 접종 후 3개월이 경과하신 분은 안전하고 효과적인 3차 접종을 받아주시고, 그동안 부득이 접종하지 못하셨던 분께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1·2차 기본접종을 반드시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미등록 외국인의 경우 4월까지 3차 접종 시 입국규제 유예 및 범칙금 면제 등 인센티브가 제공되므로 예방접종에 적극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 (접종 인센티브) 4.30.까지 3차 접종 후 10.31.까지 자진출국 시 범칙금 면제나 입국규제 유예 (단, 형사범, 방역수칙위반자 또는 단속 적발자 제외)

감사합니다.

제공=진주시
제공=진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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