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6월 30일까지 '2021년 벼 재배 농가 경영안정 자금'을 신청받는다.
경영안정 자금은 쌀 시장개방과 빈번한 재해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는 쌀 산업을 유지하고 벼 재배 농가의 소득안정에 기여하고자 지원되고 있다.
지원대상은 경상남도에 주소가 있고, 직접 벼를 재배해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이며 1,000㎡~40,000㎡ 면적 한도로 지급된다.
제외대상은 △농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농지면적이 0.1ha 미만인 자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 △자기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 점유한 자 등이다.
벼 재배 농가 경영안정 자금은 해당 농지소재지의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내역 확인, 현지 조사, 자격 검증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12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올해 벼 재배 농가 경영안정 자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9월 30일까지 농업경영체 정보 재배 품목을 벼로 등록·유지하도록 당부드린다”며 “농업인들의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해서 농가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과 식량기술담당(☏670-4262~3) 또는 신청인의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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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민관 기자 | a2588111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