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반려동물 종합지원센터’ 주민의견 최대한 청취해 추진
진주시, ‘반려동물 종합지원센터’ 주민의견 최대한 청취해 추진
  • 김명신 기자
  • 승인 2022.10.17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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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종합지원센터 조감도/진주시
반려동물 종합지원센터 조감도/진주시

진주시는 판문동 진양호동물원 이전부지에 추진 중인 ‘반려동물 종합지원센터’ 건립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청취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려동물 종합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타당성 평가에서 진양호동물원 이전부지가 1순위로 평가되어 사업이 구체화되자 해당지역 내 주민들이 지난 14일 건립 반대집회를 열고 센터 건립을 반대하고 나섰다. 이에 시는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주민들의 반대 이유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 및 대응방안을 내놓았다.

‘반려동물 종합지원센터’는 주민과 반려동물이 일상 속 즐거움을 향유하고, 비반려인에 대한 배려문화 확산과 유기동물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복합문화시설로, ‘반려동물지원센터’와 ‘동물보호센터’로 나눠 조성될 예정이다.

‘반려동물지원센터’는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가정을 위한 공간으로서 돌봄공간, 체험·교정실, 세미나·교육실, 커뮤니티 공간, 펫카페, 실내·실외놀이터 등으로 구성되고, ‘동물보호센터’는 유기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로 진료실, 치료 및 입원실, 입양실, 교육·체험실 등으로 구성된다.

시는 예정부지에 ‘반려동물 종합지원센터’가 건립될 경우, 상수원 보호구역의 수질오염이 예상된다는 주민들의 주장과 관련해, 부지의 일부가 센터 건립에 포함되고 배수로는 진양호로 유입되지 않으므로 상수원 수질오염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분뇨의 분리처리, 하수처리시설 등을 설치해 ‘반려동물 종합지원센터’에서 배출되는 하수는 정상적으로 처리될 것이므로 판문천 수질오염의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했다.

상수원 보호구역 내 토지를 소유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면서 ‘반려동물 종합지원센터’ 건립을 계획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종합지원센터는 공익을 위한 시설임을 주지시키며, ‘상수원관리규칙’에 따라 공공목적 건축물은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도 설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시는 ‘반려동물 종합지원센터’ 건립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및 악취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에 대해서도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해당 부지는 인근 주택에서 상당한 거리에 있으며 설계 시 현대식 방음시설(방음벽, 방음지붕, 방음문 등)을 설치해 소음을 최소화하고 악취저감제 사용 및 청소 근로자 추가 채용으로 청결을 철저히 유지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반려동물 종합지원센터 건립과 관련해 시민을 대상으로 두 차례의 주민설명회와 대상지 인근주민을 위한 간담회를 세 차례에 걸쳐 진행한 바 있다”며 “앞으로도 반려동물 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대상지 인근 주민들과 함께 유사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를 견학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청취하면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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