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사업에 ‘전통시장 경유’ 포함
고성군,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사업에 ‘전통시장 경유’ 포함
  • 엄민관 기자
  • 승인 2023.01.10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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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청/경남포커스뉴스DB
고성군청/경남포커스뉴스DB

고성군이 1월 9일부터 추진하는 ‘2023년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사업’에 전통시장 경유 코스를 필수 지원조건으로 포함한다고 밝혔다.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관광진흥법」제4조에 따른 여행업 등록을 한 여행사가 외부지역 관광객을 군에 유치해 관광자원을 홍보하면 군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군은 여기에 올해부터 전통시장 경유 코스를 필수 지원조건으로 포함해 전통시장 활성화를 꾀한다.

당일 관광의 경우 단체 관광객 20인 이상을 모집해 관내 식당 1개소, 관광지 2개소(유료 이용시설 1곳 포함)와 전통시장을 경유하면 버스 임차료 30만 원이 지원된다.

숙박 관광의 경우 단체 관광객 20인 이상을 모집해 관내 식당 2개소, 관광지 3개소(유료 이용시설 2곳 포함)와 전통시장을 경유하면 버스 임차료 50만 원이 지원된다.

인센티브 지원을 원하는 여행사는 군 방문 7일 전까지 사전 계획서와 여행일정표 등을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해야 하며, 관광 종료 후 10일 이내 서류를 준비해 지급을 신청하면 된다.

오세옥 문화관광과장은 “코로나19의 완화로 여행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단체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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