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등기신청 기한이 임박함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받은 신청인들은 오는 2월 6일까지 등기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진주시는 2020년 8월 5일부터 토지 3047필지, 건물 112동에 대하여 확인서발급신청을 접수해 확인서를 발급했고 그 중 현재까지 토지 132필지, 건물 15동에 대한 등기신청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확인서를 발급받고 토지대장의 명의가 변경되었더라도 오는 2월 6일까지 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는 확인서의 효력이 상실된다. 이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받고도 등기를 완료하지 못해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확인서를 발급받고도 등기를 마치지 못한 신청인들이 기한 내에 등기를 완료할 수 있도록 공문발송, 전화 등으로 개별 안내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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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신 기자 | shin11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