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이 지난해부터 관내 만 24세 이하인 부모 가정에 자녀 1인당 20만 원을 지원하는 ‘청소년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사업대상은 △실제 자녀를 양육 △부모 모두 만 24세 이하 청소년(1997년 6월 1일 이후 출생) △중위소득 60% 이하 등을 충족하는 가구로, 아직 보호와 성장이 필요한 청소년 부모의 부담을 낮추고자 마련된 정부 지원사업이다.
신청을 원하는 가정에서는 부모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 증명, 통장 사본 등을 구비해 자녀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읍·면사무소나 군 여성친화담당(☏055-670-2383)으로 문의하면 된다.
오은겸 복지지원과장은 “청소년부모들은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청소년기에 임신·출산·양육을 경험하면서 자녀 양육과 학업, 취업 등에 대한 준비로 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것이다”며 “누락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사업 홍보 및 대상자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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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민관 기자 | a2588111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