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보육료 지원 대상자 확대
통영시, 보육료 지원 대상자 확대
  • 엄민관 기자
  • 승인 2023.04.10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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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청/경남포커스뉴스DB
통영시청/경남포커스뉴스DB

통영시는 4월부터 기존 셋째이후 자녀보육료 지원 사업의 대상을 둘째 이후로 확대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다.

최근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 등 정부차원의 각종 무상보육정책 시행에 따라 셋째이후 자녀보육료 지원 사업의 대상자가 크게 감소하고 있어 관련 조례의 개정을 통해 둘째 이후자녀로 그 대상을 확대했다.

둘째이후 자녀보육료 지원 사업은 통영시에 부모와 함께 3개월 이상 계속해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둘째이후 자녀 중 2019년생부터 2022년생의 아동 중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2019년생의 경우 국·공립유치원 재원 아동 포함)을 대상으로 기본보육료의 정부지원 단가 80% 내 「영유아보육법」상 지원 받는 부모급여, 양육수당, 유아학비를 뺀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이에 따라 새롭게 대상자가 된 둘째이후 자녀는 주소지 소재 읍·면·동사무소의 방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료는 매월 25일 지급한다.

한편, 시는 둘째이후 자녀보육료 지원 이외에도 출산지원금 지원, 마더박스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저소득층 산후조리비용 및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등 어린이가 안전한 보육 환경 조성과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을 위한 다양한 출산장려 정책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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