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곽금희)는 지난 11월 4일 자정 무렵 진주시 소재 편의점에서 숏컷을 한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향해 "너는 페미니스트니까 맞아도 된다"라고 하면서 무차별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50대 남성 손님에게도 플라스틱 의자를 내리쳐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피고인을 특수상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피고인이 평소 페미니스트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고, 피해자의 숏컷에 대해 혐오를 표출한 범행임을 확인하는 등 범행동기와 경위 등을 명확히 했다.
검찰은 편견을 가지고 특정 집단 또는 특정 집단에 속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혐오범죄'에 엄정대응하는 한편,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치료 지원 심리상담 등 피해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남포커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명신 기자 | shin11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