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민원후견인제’ 운영···민원 1회 방문 처리 가능
고성군, ‘민원후견인제’ 운영···민원 1회 방문 처리 가능
  • 엄민관 기자
  • 승인 2024.01.1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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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청/경남포커스뉴스DB
고성군청/경남포커스뉴스DB

고성군은 군민이 체감하는 적극 행정 구현을 위해 어려운 민원을 함께 처리해주는 ‘민원후견인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민원후견인제’는 ‘민원 1회 방문 처리’가 가능하도록 각종 인허가 등 복합민원 처리 시 행정전문가가 민원 안내 및 상담을 해서 도움을 주는 제도이다.

군에서는 행정 경험이 풍부한 담당 계장을 후견인으로 지정해 민원이 친절하고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민원 후견인은 민원 처리 방법 전반에 관한 민원인과의 상담, 민원실무종합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민원인 진술 등 지원, 민원서류 보완, 민원 처리 과정 및 결과 안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 민원은 △다수 부서가 관련된 복합민원 △10일 이상 소요되는 인·허가 민원 △처리 절차가 복잡한 민원 등이다.

이 외에도 장애인, 노약자 등 민원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민원 후견인 지정이 가능하다.

이상근 군수는 “행정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을 중심으로 민원후견인제를 운영해 군민의 불편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고성군은 민원후견인제 운영으로 민원인의 시간 및 비용 절감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민원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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