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2024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신청하세요”
하동군 “2024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신청하세요”
  • 김윤생 기자
  • 승인 2024.04.24 09: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동군/
/하동군/

하동군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 탄소중립을 실천하고자 지난 3월부터 시행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많은 군민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군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승용차·화물차·이륜차·굴착기 포함)에 21억 4880만 원을 투입해 총 181대(승용 69대․화물87대․이륜23대‧굴착기2대)를 지원할 계획이며, 현재 1차 보급 물량 132대(승용50대, 화물60대, 이륜20대, 굴착기2대)의 신청을 받고 있다.

1차 보급 물량 중 전기승용차 배정 물량은 일반 40대, 택시 5대, 우선순위(취약계층·독립유공자·다자녀·생애 최초 구매·소상공인 등) 5대이고, 전기화물차는 일반 36대, 택배 12대, 중소기업 생산 차량 6대, 우선순위 6대이다. 우선순위 조건은 동일하다.

또한 전기이륜차 배정 물량은 일반 14대, 배달용 4대, 우선순위 2대이며 전기굴착기도 2대를 보급할 예정이다.

구매보조금은 차종별로 ▲승용차 470만 원~1245만 원 ▲화물차 600만 원 ~1586만 원, 소형특수(냉동탑차) 1866만 원 ▲이륜차 112만 원~270만 원 ▲전기굴착기 2000만 원으로 차등 지급된다.

추가보조금 지급 대상도 차종별로 구분된다. 승용차는 ▲택시 350만 원 ▲차상위 이하 계층 국비 지원액의 20%(차상위 이하 계층 청년이 생애 최초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는 30%) ▲지역 거점사업 추진 목적으로 초소형 구매 시 50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화물차의 추가보조금은 ▲차상위 이하 계층, 소상공인은 국비 지원액의 30% ▲기존 경유차를 폐차하는 경우 50만 원(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20만 원 추가) ▲택배용 차량은 국비 지원액의 10%이며, 이륜차는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농업인은 국비 지원액의 20% ▲배달 사용 목적으로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 ▲기존 내연 기관 폐차 시에는 최대 30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보조금 신청 대상은 구매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3개월 이상 하동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전기이륜차는 만 16세 이상) 개인 또는 법인‧기관이며 선정 방법은 ‘차량 출고‧등록 순’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