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제도 운영
합천군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제도 운영
  • 김정수
  • 승인 2019.10.29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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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합천군
제공=합천군

합천군은 지방세 납세자의 고충민원을 해결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납세자보호관 제도’에 대해 인지도 향상 및 제도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고 29일 밝혔다.

군은 지난 해 8월 세무부서가 아닌 기획감사관실에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납세자의 입장에서 민원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운영해오고 있다.

올해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2년차를 맞이하였으나 아직 제도를 모르는 군민들이 다수 존재하여 제도 시행에 따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합천군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를 추진 중이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 처리와 세무상담, 세무조사 및 체납처분 등 권리 보호 요청에 대한 사항, 납세자 권리 헌장 준수 등에 관한 사항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연기 등에 대한 업무를 담당한다.

지방세에 대한 고민이 있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누구든지 이용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합천군청 기획감사관 납세자보호관에게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통해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불편사항 개선을 위해 한층 더 노력하여 지방세에 대한 군민들의 신뢰도 향상을 기대한다”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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