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고성군 사무위임 조례가 개정돼 읍·면에 위임돼 있었던 장사관련 일부 업무(화장, 봉안, 개장)를 군 복지지원과 장사행정담당에서 총괄하게 됐다.
장사행정담당은 올해 1월 복지지원과 내에 신설돼 장사관련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즉시 처리가 가능하고 서로 연관이 있는 화장신고, 봉안신고는 상리면 소재 군 공설화장장·봉안당 사무실에서 원스톱 접수 처리를 할 예정이다.
토지의 분할·지목변경 등 사전절차가 필요한 묘지 설치 신고(허가), 봉안시설 설치 신고, 자연장지 조성 신고(허가) 등과 개장 신고(허가), 매장 신고는 군 복지지원과에서 계속 처리한다.
그동안 읍·면에서 신고 접수한 후 다시 공설화장장·봉안당을 방문해 화장과 봉안을 해 오던 절차를, 처음부터 공설화장장·봉안당에 신고 처리함으로써 민원인께서 여러 곳을 방문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장사행정의 이원화로 신청 및 접수와 (읍면)실제 화장 및 봉안하는 장소가 상이해 유족들이 불편을 겪어 왔다.
이에 군은 지역주민 편의를 도모하는 적극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6월 1일부터 군 공설 화장장·봉안당 사무실에서 화장신고, 봉안신고를 원스톱 접수·처리한다.
한편 군 복지지원과에서는 화장시설 개보수, 사무실 공간 리모델링, 인력충원(시간선택제 공무원 근무)을 통해 ‘장사민원 원스톱 서비스’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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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민관 기자 | a2588111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