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은 1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군청 대회의실에서 ‘2020년 공공부분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 날 교육은 아동학대의 이해와 유형, 신고의무와 신고절차에 대해 동영상을 활용한 시청각 교육으로 진행했으며, 나날이 심각해지는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아동복지법 상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해야하는 법정교육으로 200여명의 직원이 참석했다.
한정우 군수는 “아동학대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개선하고 아동학대 예방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조기발견하는데 공무원이 앞장서는 문화를 확산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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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생 기자 | gnfnews365@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