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하세요
창녕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하세요
  • 김윤생 기자
  • 승인 2020.07.10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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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창녕군
제공=창녕군

창녕군은 7월 정기분(주택분, 건축물분) 재산세 35677건 58억 110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전년보다 1019건 8300만 원 소폭 증가했으며, 신축 오피스텔 입주 및 건축물 기준시가상승 등이 주요 원인이다.

군은 지난 6월 자동차세 고지서에 이어 7월 정기분 재산세 고지서도 실버맞춤형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 고령화시대에 군민 눈높이에 맞춘 적극적인 납세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

한편 납세자 지원방안으로 코로나 19에 의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낮춰준 임대인에게 착한 임대인 감면을 적용했으며 재산세 분할납부제를 통해 납세자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한다.

재산세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에게 7월엔 주택1기분(50%)과 건축물분, 9월엔 주택 2기분(50%)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단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주택분 재산세는 7월에 한 번에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다.

납부방법은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스마트고지서,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계좌이체시 입금은행에‘지방세입’을 선택하고 고지서상의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이체수수료 없이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세자가 납부하는 재산세는 창녕군의 소중한 재원으로 이달 말까지 납부해주기를 요청하며 납부기한 경과 시 3%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므로 납세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를 더불어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녕군청 재무과 재산세담당 및 읍·면 재무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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