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의회,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 반대 대정부 건의안 채택
사천시의회,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 반대 대정부 건의안 채택
  • 엄민관 기자
  • 승인 2020.09.15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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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사천시의회
제공=사천시의회

15일 제24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인생 건설항공위원장(국민의힘, 사천읍·정동·사남·용현)이 대표 발의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개정 반대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지난 6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이 주축이 돼 발의한 것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업 범위에 항공기정비업, 항공기취급업, 교육훈련사업 지원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시의원들은 건의문을 통해 △정부의 항공산업 발전과 지역균형 발전을 역행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 부당성에 대한 입장 표명, △ 흔들림 없는 항공MRO사업 추진, △ MRO 육성정책 추진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대표 발의한 최인생 위원장은 “우리시가 항공MRO사업자로 선정돼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업을 타 지역 국회의원들이 모여 법 개정을 통해 사업을 뺏어가려는 것은 지역 이기주의며 국가균형발전 저해,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행위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 저지를 위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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