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코로나 19 확산방지와 조치사항 브리핑(261차)
진주시, 코로나 19 확산방지와 조치사항 브리핑(261차)
  • 엄민관 기자
  • 승인 2020.11.05 1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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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5일 코로나19 관련 브리핑 전문
진주시청(제공=진주시)
진주시청(제공=진주시)

11월 5일 현재 코로나19 발생 현황과 우리 시 추진사항에 대한 261차 브리핑입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 추진상황입니다.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 17명 중 완치자는 17명입니다. 자가격리자는 69명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확진·완치자를 제외하고 22,989명에 대하여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중에 22,919명이 음성판정을 받았고 70명은 검사 중입니다.

코로나19 해외입국자들의 안전 관리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배려 검사에는 1,706명이 응하여 1,702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4명은 검사 중입니다.

학교 개학 이후 관내 교직원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검사에는 현재까지 2,555명이 검사를 받아 2,530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25명은 검사 중입니다.

오는 7일부터 적용되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은 기존 1단계보다 방역수칙이 더욱 강화됩니다.

오는 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여 적용됩니다. 이로써 코로나19 방역체계는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에 대해 차등적·단계적으로 방역이 강화됩니다.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의 방역은 오히려 강화됩니다. 기존 1단계는 12종 고위험시설에서만 핵심방역수칙 의무화가 적용되었으나, 오는 7일부터 개편되는 1단계는 중점관리·일반관리시설 23종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 중점관리시설 9종 :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일반관리시설 14종 :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 직업훈련기관,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독서실·스터디 카페

또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 범위가 확대 적용됩니다. 대상시설 및 장소는 중점관리·일반관리시설, 집회·시위장, 실내스포츠 경기장,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고위험사업장,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등입니다.

※ 고위험사업장 :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시민 여러분께서는 정부에서 오는 7일부터 개편 적용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심하면 코로나19 감염은 바로 나 자신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된 이후 시민들께서 그 동안 미뤄왔던 각종 모임과 행사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날씨가 부쩍 추워지며 실내 활동도 늘어나고 있어 밀집, 밀폐된 공간에서 밀접한 접촉이 많아지는 것은 물론 감기나 독감 등 호흡기 질환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19를 비롯한 호흡기 질환은 증상이 비슷해 쉽게 구분이 가지 않으므로 잠시라도 방심하면 코로나19 감염은 바로 나 자신의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가벼운 감기증상이라 생각되더라도 방심하지 마시고 가까운 병의원과 보건소에 연락하셔서 진료를 받아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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