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조합장 선거 410명 최종 등록
경남 조합장 선거 410명 최종 등록
  • 경남포커스뉴스
  • 승인 2019.02.28 13: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남 조합장 선거 410명 최종 등록

내달 13일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 경남에서는 410명의 후보자가 최종 등록했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26일과 27일 양일간 조합장 선거 후보자를 접수한 결과 도내 172개 조합에서 410명이 후보자 명부에 이름을 올렸다. 최종 경쟁률은 2.4대 1로 전국 평균 경쟁률 2.5대 1에 조금 못 미쳤다고 28일 밝혔다.
조합별로는 농협 136개 조합에 329명, 산림 18개 조합에 35명, 수협 18개 조합에 46명이 후보자 등록을 마쳤다.
마산수협이 7명으로 가장 많은 후보자가 등록했다.
특히 28곳은 단독 후보 등록으로 결격 사유가 없으면 무투표 당선이 확정된다.
단독 후보 등록은 창원시 의창구 동창원농업협동조합·창원산림조합 마산합포구 진북농업협동조합, 진주시산림조합, 통영시통영축산업협동조합·한산농업협동조합·근해통발수산업협동조합·통영수산업협동조합·통영산림조합, 사천축산업협동조합·삼천포수산업협동조합·사천시산림조합, 김해시 영남화훼원예농업협동조합, 거제시 거제농업협동조합·둔덕농업협동조합·연초농업협동조합, 의령군 동부농업협동조합·의령축산업협동조합·의령군산림조합, 창녕군 창녕농업협동조합, 하동군 옥종농업협동조합·하동축산업협동조합·하동군산림조합, 남해군 새남해농업협동조합, 거창군 남거창농업협동조합·거창군산림조합, 합천호농업협동조합·율곡농업협동조합 등 28곳이다.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뒤 조합별 후보자 기호를 추첨으로 결정했다. 선거운동은 28일부터 선거 전날인 3월 12일까지다.
선거권자는 내달 2일까지 해당 조합이 정하는 기간에 조합 사무실 등지에서 선거인 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누락, 오기, 무자격자 선거인이 있을 땐 열람 기간 중 이의를 신청하면 된다. 선거인명부는 3월3일에 확정된다.
선거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치러진다. 선거 운동은 후보자 본인만 가능하며 배우자 등 가족과 선거사무소 등의 선거 운동은 허용하지 않는다.
선거 운동 대상은 선거권을 지닌 조합원으로 한정한다. 선거 운동 방식도 선거 공보와 벽보, 어깨띠·윗옷·소품, 전화, 정보통신망, 명함 등만 가능하다. 언론 광고나 연설 방송, 토론회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
선거 벽보는 조합의 주된 사무소와 지사무소의 건물 또는 게시판에만 걸어야 한다.
명함의 경우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선거인에게 직접 줄 수 있으나 병원·종교시설·극장 안, 조합 사무소 건물 안 등에서의 배포는 불가능하다.
이번 선거에 출마하는 조합 상근직과 공무원은 지난해 12월 20일까지 조합 비상근직은 후보자 등록 하루 전까지 직을 사퇴해야 했다. 현직 조합장은 선거운동 시작일인 28일부터 선거 전날인 내달 12일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등록 현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황철종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