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 행사서 대접받은 36명에 '과태료 폭탄'
6·13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 행사서 대접받은 36명에 '과태료 폭탄'
  • 경남포커스뉴스
  • 승인 2019.02.28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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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 행사서 대접받은 36명에 '과태료 폭탄'

지난해 6·13 치러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를 위한 행사에 참석해 회비보다 과도한 식사 등을 제공받은 선거구민들이 1인당 107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6월 13일 치러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입후보예정자를 위한 산악회 행사에 참석해 회비보다 과다한 식사 등 이익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36명에게 3800만여원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모 산악회 간부 A, B씨는 산행을 빙자해 선거구민 800여명을 동원하여 교통편의와 식사·향응 등을 제공하고 산행에 참여한 입후보예정자 C씨에 대해 지지 발언을 한 혐의로 지난해 3월 고발돼 1심 재판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다.
이에 선관위는 산행 참석자 중 임원진 및 지역책임자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36명에게 107만원씩 총 3800만여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러나 단순 참가자들은 입후보예정자를 위한 행사임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점 참석 시 1인당 2만원씩 회비를 납부해 그 이상의 이익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도선관위는 앞서 지난 1월에는 2017년 6월 실시된 모 농협조합장선거에서 금전을 받은 17명에게 적게는 75만원에서 많게는 300만원까지 총 2400만여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조합장 선거도 공직선거와 마찬가지로 선거와 관련해 물품·음식물 등을 받으면 최고 3000만원 이내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으므로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면서 릲내달 13일 실시하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매수 및 기부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그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고 말했다.황철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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