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현장중심의 소상공인 육성 지원 시책 추진
합천군, 현장중심의 소상공인 육성 지원 시책 추진
  • 경남포커스뉴스
  • 승인 2019.03.04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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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현장중심의 소상공인 육성 지원 시책 추진

합천군은 경기침체 장기화의 조기 극복과 관내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를 통한 지역경제 성장의 선순환 촉진을 위해 현장중심의 소상공인 육성 방안을 수립하고 이달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주요 추진 사업은 청년·여성 창업지원 사업,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사업, 지식재산창출지원 사업,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사업 등으로 다음과 같다.
먼저 올해 신규 시책사업인 청년·여성 창업지원 사업은 관내 창업을 희망하는 만19세 이상인 청년과 여성 상인에게 1개소 당 최대 군비 25000만원의 창업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오는 22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사업은 관내에서 제조업을 영위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5억원 규모의 융자금에 대해 최대 3년간 3% 이자보전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오는  20일까지 관내 금융기관을 통해 접수를 받고 있다.
지식재산창출지원 사업은 우리군과 진주상공회의소와 함께 중소기업, 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특허, 브랜드개발 등 지식재산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글로벌 IP기업 육성, 개인 및 예비창업자 IP기반 창업촉진 및 종합컨설팅 지원 등 지식재산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수시로 접수 받고 있다.
끝으로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사업은 사업자등록증 상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사업을 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점포별 200만원 이내 시설개선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달 1일까지 신청서를 접수 받는다.
문의는 합천군 경제교통과 지역경제담당으로 하면 된다.
김해식 경제교통과장은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융자금액 상향조정,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 등을 골자로 한 '합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하기 위해 입법예고 중에 있다릳며 릲빠른 시일 내에 행정절차를 마무리 해 올 하반기부터는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시책이 반영 될 수 있도록 하겠다릳고 말했다.엄민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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