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강화된 동물보호법 시행
경남도, 강화된 동물보호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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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3.04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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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강화된 동물보호법 시행

경남도는 오는 21일부터 맹견 안전 관리를 의무화하는 등 강화된 동물보호법이 시행에 들어간다.
4일 경남도에 따르면 이번에 시행되는 동물보호법은 맹견 소유자의 의무교육 실시 등 안전 관리 의무화 신설, 동물 안전 관리 위반 시 과태료·벌칙 강화, 동물 장묘업 등록 제한지역 기준 마련 등 한층 더 강화된 내용을 담고 있다.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 드셔 테리어, 스테퍼 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올해 시행하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맹견 소유자의 의무교육 실시 등 안전 관리 의무를 구체화하고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초등, 특수)시설 등은 맹견 출입을 제한한다.
이러한 맹견 소유자의 준수 사항을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항목을 신설했다.
맹견 소유자는 연간 3시간 의무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개 물림 사고 등 반려동물 소유자의 관리 소홀에 따른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벌칙조항이 신설됐다.
사람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힌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소방청 집계 결과 전국에서 개 물림 사고는 2016년 2111명, 2017년 2404명, 2018년 2368명으로 나타났다.
동물 장묘시설 설치 과정에 인근 지역주민과의 분쟁을 줄이기 위해 20호 이상 인가 밀집 지역, 학교, 공중 집합시설·장소로부터 300m 이하에서는 동물 장묘업 등록을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동물보호법 개정 시행에 맞춰 도 및 시·군 19개 홍보반을 편성해 3월부터 한 달간 지도·단속을 병행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조기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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