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문준희 합천군수 벌금 200만원 '당선무효형'
'정치자금법 위반' 문준희 합천군수 벌금 200만원 '당선무효형'
  • 경남포커스뉴스
  • 승인 2021.06.10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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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문준희 합천군수가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신종환)는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부정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 군수에 대해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 군수가 건설업자에게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지만, 차용의 의미를 객관적으로 따지면 차용보다는 기부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문 군수는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는 정치자금법의 목적을 심각하게 훼손했으며 빌린 돈이라며 반성하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문 군수는 2018년 6·13지방선거를 앞둔 그해 5월 한 건설업자로부터 현금 1000만원, 2014년에도 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아왔다.
문 군수는 1500만원을 빌린 뒤 500만원을 더해 2018년 12월 2000만원을 갚았다고 주장해왔다.
이날 재판부는 '차용증'이 없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유죄로 판결했다.
검찰은 지난 5월 문 군수에 대해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 받아 확정되면 그 직을 잃게 된다.
문 군수는 "항소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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