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유흥주점에 이어 노래연습장도 집합금지 행정명령
고성군, 유흥주점에 이어 노래연습장도 집합금지 행정명령
  • 엄민관 기자
  • 승인 2021.07.2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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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고성군
제공=고성군

고성군이 유흥업소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흥업소와 단란주점에 이어 노래연습장에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노래연습장 영업주와 이용객들에게 사전 홍보를 거친 후 7월 26일부터 8월 1일까지 7일간 노래연습장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군은 현재까지 관내 노래연습장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사례는 없지만,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인해 유흥시설 이용자들이 노래연습장을 찾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우려가 있어 코로나 확산을 조기에 차단코자 집합금지 조치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집합금지 기간 중 점검반을 구성해 위반업소를 단속하고 적발된 업소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할 계획이다.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영업을 하다가 적발된 영업주에게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어렵고 힘든 시기, 집합금지 명령에 흔쾌히 동참해주신 노래연습장 관계자들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코로나 극복을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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