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불법주정차 단속 기준 변경 운영
고성군, 불법주정차 단속 기준 변경 운영
  • 엄민관 기자
  • 승인 2021.07.29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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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고성군
제공=고성군

고성군은 관내 불법 주정차 즉시 단속구역을 확대하고 단속 유예시간을 늘리는 등 변경된 단속 기준을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기존에 횡단보도와 인도에 한해 시행했던 즉시단속을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횡단보도, 버스정류소, 소화전 주변, 교차로 모퉁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확대한다.

그리고 즉시 단속구간의 단속 유예시간을 기존 1분에서 5분으로 연장하며, 다만 즉시단속 구간이 아닌 일반 주정차 단속구간의 유예시간은 그대로 30분으로 유지된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도 일부 사항이 변경되는데, 기존 5대 불법 주정차 신고 외 신고기준이 모호했던 ‘기타’ 불법 주정차 신고에 대해 인도, 안전지대, 이중주차, 터널 안 및 교량 위 5분 이상 주차된 차량으로 규정해 신고 대상을 명확하게 했다.

군은 행정예고를 통해 위의 사항을 군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오는 8월 1일부터 변경된 단속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군 주정차 단속시간은 평일 09:00~18:00이며 점심시간 12:00~13:30은 단속을 유예하고 있다.

장날에는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시장 주변 단속을 유예하되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인도, 횡단보도만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단속기준이 현실성 있게 변경됨에 따라 단속효과 증대 및 주정차 민원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읍내 주차여건 개선을 위해 기존 주차장 조성사업을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각종 신규 사업 공모 발굴 등에 노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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