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
산청군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
  • 엄민관 기자
  • 승인 2021.10.13 17: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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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산청군)
(제공=산청군)

산청군은 오는 29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이하 확인서)’를 발급한다고 13일 밝혔다.

발급 대상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1차 ‘신속지급’에서 제외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다.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며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1년 6월30일 이전으로 2020년8월16일~2021년7월6일 사이에 시행된 방역조치(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한 사업체다.

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은 오는 29일 오후6시까지 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희망회복자금.kr)에 확인서와 함께 증빙자료를 첨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방문신청은 18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된다. 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1899-8300)를 통해 사전예약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지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확인·심사를 거쳐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은 업종별(시설유형)로 담당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하다.

자세한 사항은 희망회복자금 콜센터(☏1899-8300) 또는 군청 경제교통과 지역경제담당(☏970-6801~4),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산업경제담당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희망회복자금 지원에서 누락되는 소상공인이 없도록 적극 홍보에 나설 것”이라며 “지원대상자는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 업종별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부서 안내

업종(시설유형)

확인서 발급 기관 및 담당부서

연락처

전통시장

(덕산, 단성시장)

산청군청

경제교통과 지역경제담당

055-970-6803

위수탁 운영시설

지역발전과 농촌개발담당

055-970-7333

노래연습장

문화체육과 문화예술담당

055-970-6405

실내체육시설

문화체육과 체육행정담당

055-970-6423

숙박시설

관광진흥과 관광행정담당 (관광진흥법)

055-970-7206

농축산과 전원농촌담당

(농어촌민박)

055-970-7851

환경위생과 위생담당

(공중위생법)

055-970-7154

목욕장

환경위생과 위생담당

055-970-7154

유흥·단란주점

055-970-7152

식당·카페

학원·교습소

경상남도산청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교육협력담당

055-970-3072

055-970-3073

* 확인서 발급 이외 “희망회복자금” 문의사항 : ☎1899-8300(희망회복자금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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